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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재판 앞두고 2억원 공탁... 피해자 "합의가능성 0%"
입력 2024.12.18 08:41수정 2024.12.18 15:27
황의조의 1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억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져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지 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를 사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할 가능성이 0%"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지난 3월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했다. 피해자 측은 당시에도 합의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점과 자신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