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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입력 2025.01.06 11:20수정 2025.01.06 11:20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은 2001년 3월 4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감동적인 포스터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작품 속에서, 순대 국밥집의 사고뭉치 아들은 어머니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고뭉치 아들은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의 이용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명의 기초가 된 불은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자연환경을 순식간에 파괴하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불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방화죄와 실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놓아 물건, 건조물 등을 화력에 의해서 손괴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타인소유 일반물건 등을 소훼하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기본범죄로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범인 이외의 사람에 동거하는 가족,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건조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예, 토굴),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거로 사용하면 방화할 때 거주자가 없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현존한다는 의미는 방화 당시에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현존하면 건조물 등이 주거로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물 일부에라도 사람이 현존하면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한다는 말은 불에 의해서 목적물이 손괴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소훼가 있다고 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방화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실화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뭉치인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게다가 어머니가 자고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로 상해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소방관’의 현주건조물방화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소방관’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