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첫 공판이 화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변호인 측은 "이병헌의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거절한 적도 있었다.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지연은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사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글램 다희의 변호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전해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공판 참석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해 추가 소송의 여지가 있음을 전했다.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17일 한 매체는 글램 다희가 같은 그룹 멤버들과의 면회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이날 다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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