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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피해자 “한혜진 유명가수여서 믿었는데”

입력 2016.09.01 10:46수정 2016.09.01 10:46
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피해자 “한혜진 유명가수여서 믿었는데”


가수 한혜진 남편이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 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있다"며 "한혜진도 이번 사기사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혜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씨는 문제가 된 남양주 별장을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