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는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권모(35)씨와 신모(35)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 과정에서 엄태웅의 성매매 사실과 몰래 카메라 촬영 유무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했고, 이에 권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