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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입력 2017.12.01 16:36수정 2017.12.01 16:36

[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과잉방어일까. 지난달 22일 ‘응답하라’ 시리즈로 인기를 얻은 신원호 PD의 새 작품인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첫 선을 보였다. 이 작품은 사상 최고액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제혁(박해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돼 들어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블랙코미디 드라마다.

넥센 투수 제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로저(마무리 투수)로, 사상 최고액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슈퍼스타다. 여동생을 만나러 갔던 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바로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당연히 그는 상대를 제압했으며, 도망치는 상대를 추격해 몸싸움을 벌이다 트로피로 때려 혼수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는 상대를 제압했으며, 그 상대가 자신을 죽이려 했기에 맞서 싸웠을 뿐이다. 정당방위라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과잉방위라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곧바로 서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우리 형법에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정당방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라는 단어다.

즉, 상대방의 부당한 법익침해가 ‘현재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성은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거나, 침해가 시작됐거나, 현재도 계속 중이어야 정당방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다만 과거에 침해를 당했다거나 장래에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번 사례에서 제혁은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는 범인을 제압, 도망치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여기까지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미 도망친 범인을 추격해 몸싸움 끝에 혼수상태에 빠뜨린 것은 이미 끝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과잉방위가 성립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형법상 과잉방위는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면사유로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제혁에게 징역 1년만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에서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었고 상대방이 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볼 때에는 억울하다고 느낄 여지도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구타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던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확정했다.

한편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옥을 배경으로 미지의 공간 속의 사람 사는 모습을 그린 에피소드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이용환변호사의 연예가법률]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