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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주폭’으로 얼룩진 힙합 스웨그

입력 2018.02.23 13:42수정 2018.02.23 13:42

[홍승훈변호사의 연예가법률] 래퍼 정상수, ‘주폭’으로 얼룩진 힙합 스웨그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의 주인공은 지난 2014년 방영된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정상수로,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정상수는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 일행을 뒤따라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으며, 겁에 질린 여성들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지속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아울러 주행 중인 차를 가로막고 서기까지 했다.

정상수는 이미 ‘주폭(충북경찰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한다)’ 전과가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남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고, 결국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했다.이후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도 다른 손님 2명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같은 달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며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상수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였던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측도 계약을 종료했다.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정상수와 전속 계약이 종료돼 있는 상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소속 아티스트로써 활동한 정상수는 ‘쇼미더머니’ 등을 비롯한 여러 음반활동을 준비해왔으나,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개하기에 회사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정상수가 지나가는 여성 일행에게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리게 한 행동은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것은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상수가 상습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 인정될 경우, 상습 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단순 협박에 비하여 2분의1까지 가중한다.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하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상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라도 피해자들이 정상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상수를 처벌할 수 없다.

주취폭력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범행 방법에 따라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표에 따라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해 가중된 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경인자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위 태양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다.

[홍승훈변호사의 연예가법률] 래퍼 정상수, ‘주폭’으로 얼룩진 힙합 스웨그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변호사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