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홍상수-김민희 관계와 이혼소송의 추이(1)

입력 2018.05.18 16:12수정 2018.05.18 16:12

[홍승훈변호사의 연예가 법률] 홍상수-김민희 관계와 이혼소송의 추이(1)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한 말이다. 둘 사이의 불륜관계로 홍 감독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홍 감독의 아내가 김민희의 한남동 빌라에 찾아가 김민희로부터 들은 얘기다.

일반인들에게 이제 불륜관계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됐고, 성 개념이 개방적으로 변함에 따라 사회인식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륜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면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피해자인 배우자는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통해 가정의 관계회복을 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응보감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많은 위자금원을 원하기도 한다. 현재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보수적인바, 2017년 우리 로펌에서 수행한 약 50여 건의 상간자소송사건을 살펴보니, 대부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범위에서 위자료금액이 인정되고 있다. 불륜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에서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소송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강력하게 기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사건은 불륜피해자가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보통의 흐름과 다르게 전개됐다. 홍 감독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다. 그리고 최근 담당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 조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 감독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 대응하자, 재판부가 조정절차에 회부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홍 감독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조정절차는 결렬되고 이혼재판에서도 홍 감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홍 감독은 부정행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현재의 가정파탄이 불륜피해자인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파탄 이후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홍 감독 배우자는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에게 어떠한 유책행위가 있을까? 유책행위가 없다면, 결국 홍 감독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홍 감독 측은 배우자에게 여러 조건을 제시해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전략으로 보이며, 그래서 이번 이혼조정절차가 홍 감독 측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홍 감독과 김민희의 로맨스와 홍 감독 배우자의 가정은 무엇이 더 중요할까?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 사건 이혼재판절차를 자세히 기술해볼까 한다.

[홍승훈변호사의 연예가 법률] 홍상수-김민희 관계와 이혼소송의 추이(1)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