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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클로즈’의 폭행죄

입력 2023.05.05 08:51수정 2023.05.05 08:51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클로즈’의 폭행죄


영화 ‘클로즈’(감독 루카스 돈트)는 서로에게 전부였던 친구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스런 시선과 조롱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레오(에덴 담브린 분)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둘도 없는 친구인 레미(구스타브 드 와엘 분)에게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미는 레오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처럼 때리는 행위가 없는 몸싸움도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클로즈’의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별도로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존속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합니다. 즉,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리적 폭행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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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구타,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 · 모발 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그 물건이 사람에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클로즈’의 폭행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 기각판결을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폭행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레오에게 서운한 레미는 레오를 공격하는데 때리지는 않지만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레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레미는 중학교 1학년으로서 만 14세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인 형사미성년자의 부모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클로즈’의 폭행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클로즈’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