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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입력 2023.05.08 08:55수정 2023.05.08 08:55
공공체육시설,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2023.01.19.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보수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하는 페널티도 부과한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설 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이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 시간, 사용자명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