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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흥한자, 말로 망한다? ‘억대 완판녀' 정윤정·유난희 방송 결국...

입력 2023.05.09 09:59수정 2023.05.09 10:05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한다? ‘억대 완판녀' 정윤정·유난희 방송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서 이미 홈쇼핑업계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 조치로 철퇴를 맞았다. 억대 완판녀로 통한 쇼호스트 유난희씨와 정윤정씨 이야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유난희의 고인 모독성 발언을 방송한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다.

또, 식품 성분의 실제 함량과 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 후에 반품·환불해주는 판매 방식을 ‘무료체험’ 등으로 표현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리얼TV ‘백옥타치온 필름(10분)’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유난희는 홈쇼핑 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상품은 피부질환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차 있음)’ 등의 자막을 고지했다.

또 유난희가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네. 모 여자 개그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언급했다.

정윤정은 제품 판매 생방송 중 제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라는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자신의 태도를 지적한 누리꾼과 SNS에서 설전도 벌였다.

한편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