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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드림’의 정당방위

입력 2023.05.20 10:31수정 2023.05.20 10:31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드림’의 정당방위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은 2010년에 있었던 홈리스 월드컵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코믹적 요소로도 생소하면서 힘든 소재, 전형적 전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축구선수 홍대(박서준 분)은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폭행합니다. 또 홍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진주(이지현 분)을 성추행하려는 불량배들을 폭행합니다. 이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까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행위의 일종인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소멸되어 그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드림’의 정당방위


우리는 서로 간의 다툼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우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가해하게 된 것이므로, 이때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치는 경우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밀치는 경우, 성폭행하려고 폭행하면서 키스하려는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 등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홍대에게 축구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 어머니의 범죄와 도피에 대해서 비아냥대는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대가 기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즉, 홍대가 비아냥대는 기자의 눈을 찌르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드림’의 정당방위


지적 장애가 있는 진주에게 성추행을 하려는 불량배들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량배의 범죄행위를 막아서 진주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추행 당하려는 진주를 구한 후에 홍대가 불량배들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주를 구한 뒤에는 진주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끝났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드림’의 정당방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드림’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