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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재킹’의 증여

입력 2024.07.01 11:49수정 2024.07.01 11:49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은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여객기에 지정좌석제가 없었던 1971년이 배경이어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작품 속에서,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탄 할머니가 옆 좌석에 앉은 용대(여진구 분)에게 닭이 갓 낳은 달걀을 주고 용대가 받아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받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대가를 받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이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인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고, 부모는 대신 변제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증여자의 의사만 서면으로 표시되면 충분하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증여받겠다는 의사까지 서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의사는 수증자에게 표시되어야지 제3자에게 표시된 것은 증여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여 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증여할 때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작성되면 그 후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면 증여자는 부동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해제의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 표시를 한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계약은 해제되면 계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증여의 경우는 특수하게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가 된 것은 해제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옆 좌석의 할머니가 하이재킹범 용대에게 달걀을 준 것은 증여입니다. 용대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할머니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할머니가 용대에게 달걀을 줘서 용대가 받았기 때문에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하이재킹’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