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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벌금 1000만원 낼 뻔한 무대의상 논란..."재발 방지"

입력 2024.07.22 20:01수정 2024.07.22 20:03
(여자)아이들, 벌금 1000만원 낼 뻔한 무대의상 논란..."재발 방지"
(여자)아이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걸그룹 (여자) 아이들이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오후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