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징계)·시정·주의·통보·제도개선 통보
"축구 행정 공정성 확보되도록 조치 요구"
지난 9월 24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정몽규 회장(앞줄).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