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1억6000만원 빼돌린 혐의…4월 선고 예정 농구계에서 승부조작 사건으로 영구제명
농구 레전드 강동희가 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법인 자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농구 교실 운영 중 억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 함께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농구 교실 자금 중 일부를 변호사 비용과 사무실 계약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강 전 감독 등이 빼돌린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초 기소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감독은 모든 재판에 출석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라 불렸던 그는 브로커와의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이미 한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후보 선수들을 경기 투입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과 한국프로농구(KBL) 제명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