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공연

法 어도어 손 들었다…“뉴진스 독자 행동 안 돼”

입력 2025.03.21 14:55수정 2025.03.21 14:55
法 어도어 손 들었다…“뉴진스 독자 행동 안 돼”


어도어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또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열린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