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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의 도박죄

입력 2025.05.02 11:08수정 2025.05.02 11:08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승부’의 도박죄


조훈현은 대한민국 최초로 9단이 된 바둑기사입니다. 이창호는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세계 최연소, 최다연승, 최다관왕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둑기사입니다.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스승인 조훈현 9단과 제자인 이창호 9단이 치렀던 승부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의 영예와 함께 우승 상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것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돈을 걸고 내기로 바둑이나 운동 경기를 하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승부’의 도박죄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는 일방에게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승부’의 도박죄


내기 경기와 달리, 바둑, 골프, e스포츠 대회 등에서 우승하면 큰 상금을 받지만 우승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참가비가 없거나 참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비가 상금의 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대회 상금 스폰서가 별도로 있거나, 경기에서 지더라도 참가자는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잃지 않으므로 도박관련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법적으로는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열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을 만드는 경우 등이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승부’의 도박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승부’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