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야당’(감독 황병국)은 마약 수사를 소재로 야당, 형사, 검사가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당’은 마약 세계의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비밀리에 제공하는 부류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마약 수사를 소재한 작품답게 마약 소지, 투약, 판매 등 마약 관련 범죄행위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뉴스로도 흔히 접하는 마약은 무엇이고,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에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양귀비 열매를 상처내서 추출하는 아편,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코카인 등입니다.
합성마약은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쿤사’가 개발한 야바(Yaba),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GHB), 날부민,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등입니다.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두통의 치료 약물로 재배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이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투약 방법은 입을 통하는 경구, 주사, 코 흡입 등입니다. 마약류는 주로 경구와 주사기로 투약하고, 코카인이나 필로폰은 코 흡입으로도 투약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사기기 뿐만 아니라 입과 코로도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처벌됩니다. 마약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4년간 매년 검출되었다는 2024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도 마약류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경험 삼아 시작하지만 헤어나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약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야당’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