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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라이드’의 주거침입죄

입력 2025.11.28 14:39수정 2025.11.28 14:39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퍼스트 라이드’의 주거침입죄


영화 ‘퍼스트 라이드’(감독 남대중)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해온 친구 4명의 진한 우정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해프닝을 통해서 코믹하게 진행하지만 중간 중간에 드는 의문을 슬픈 사연으로 풀어 안타깝게 합니다.

작품 속에서, 도진(김영광 분)과 금복(강영석 분)은 친구 태정(강하늘 분)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옥심(한선화 분)이 도진, 금복, 태정이 묵는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퍼스트 라이드’의 주거침입죄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퍼스트 라이드’의 주거침입죄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도진과 금복이 태정의 집에 태정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들어간 것이나 옥선이 도진, 금복, 태정이 묵는 호텔 객실에 도진, 금복, 태정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거권자인 태정이나 호텔 객실의 주거권자인 도진, 금복, 태정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양해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인 것을 알고 사후에 허락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겠지만 주거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퍼스트 라이드’의 주거침입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퍼스트 라이드’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