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목지’(감독 이상민)는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저수지 ‘살목지’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입니다. ‘살목지’가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방송에 나오기는 했지만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목’의 살은 죽일 살(殺)이 아니고, ‘살목’은 화살나무를 말합니다.
작품 속에서, 로드뷰 재촬영을 위해서 간 살목지에서 동료가 죽고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상황에서 성빈(윤재찬 분)과 세정(장다아 분)은 수인(김혜윤 분)과 기태(이종원 분)을 두고 떠납니다. 이처럼 공포스런 상황에 동료들을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하는 것이 유기치사죄가 될까요?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유기치사죄는 유기죄를 범하여 유기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기행위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죄를 범한 후에 그 사람을 살해하면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유기죄와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제적 곤궁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개울에 빠졌음에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수인과 기태가 혼란스럽고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인과 기태가 요부조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성빈과 세정이 수인과 기태를 두고 떠난 행위는 유기행위가 아닙니다.
설령, 성빈과 세정이 수인과 기태를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기행위와 수인의 사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성빈과 세정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살목지’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