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팔았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속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을 빚었다.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이효리 유기농 콩, 누가 신고한거지.."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가 유명한 탓이네" "이효리 유기농 콩, 소길댁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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