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표현 ‘창렬하다’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창렬은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김창렬은 2015년 H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CJ E&M 제공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