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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7년의 밤’의 사형

2018.03.30 20:21


영화 ‘7년의 밤’(감독 추창민)은 정유정 작가가 2011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된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우발적 살인을 속죄하는 부성애와 광기어린 잔혹한 복수의 부성애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 ‘7년의 밤’은 소설을 읽으면서 머리속에 그려지는 세령 마을을 구현한 영상과 인간의 심리 표현이 돋보인다. 원작 때문이지만 영화 전체가 어둡고 칙칙하여 우울하고 음산하기까지 하다. 더더욱 아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한 점이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다.

작품 속에서, 최현수(류승룡 분)는 오영제 원장(장동건 분)의 딸 세령(이레 분)을 자동차로 친 후, 입을 막아 살해하고 시체를 물속에 버린다. 나아가 최현수는 아들(고경표 분)을 살리기 위해서 수 십 명을 수몰시켜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를 통해서 사형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헌법은 사형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에 대해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규정하면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형법에는 사형만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여적죄를 비롯하여 사형을 선택형으로 한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살인을 하여 사형을 선고 받은 최현수의 죄수복 빨간 명찰이 눈에 띤다. 마약류 범죄자들은 푸른색 명찰,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은 노랑색 명찰을 하고 다른 일반 범죄자들은 하얀색 명찰을 한다. 사형수들은 빨간색 명찰을 하기 때문에 최현수는 빨간 명찰을 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목을 매어 죽임)하여 집행한다. 원칙적으로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이후 2018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 십 명을 살해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최현수는 속죄하면서도 사형집행에 대한 불안감에 자살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현수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사형집행보다는 교도소 내에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최현수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살인자가 된다. 나머지 인생의 때늦은 후회와 속죄는 이를 돌이킬 수 없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다.
이러한 순간,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 그렇지만 한 순간이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때로는 순간이 인생을 결정하고 영원을 지배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