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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스카이스크래퍼’의 날치기 강도죄

2018.07.20 12:02  


영화 ‘스카이스크래퍼(Skyscraper)’는 240층 세계 최고층 빌딩 ‘펄’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재로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입니다. 최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아찔한 장면이 많아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최고층 빌딩의 관리자를 맡은 윌 소여(드웨인 존슨 분)은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쓰이는 태블릿을 받습니다. 태블릿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괴한에게 날치기 당합니다. 이러한 날치기 형태의 범죄가 절도죄가 되는 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재물인 것에 반해 강도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절도죄는 그냥 재물을 훔치는 것이지만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강도죄는 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절도죄와 구별되는 강도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반항 불가능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반항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공포심 정도만 생기게 하는 폭행, 협박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날치기’는 경우에 따라서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 없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강제력이 사용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탄 가해자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가버림으로서 가방을 꽉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된 경우에는 강제력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이용해 가방을 강취했으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작품 속에서, 괴한이 윌 소여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윌 소여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어깨에 상처까지 입혔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괴한의 흉기에 의한 강제력이 점유탈취 과정에 우연히 행해 진 것이 아니라 가방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윌 소여의 옛 동료가 윌 소여에게 권총을 겨누고 태블릿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빼앗지 못한 것은 강도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여자 악당이 윌 소여의 태블릿을 빼앗은 것 역시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협박이 태블릿을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영화 ‘스카이스크래퍼’는 할리우드 영화임에도 초고층 빌딩이 세워진 곳이 홍콩이고 중국계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할리우드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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