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은 2007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20년의 시공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작품 속에서, 음대생 유준(도경수 분)은 정아(원진아 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갑니다. 당시 음대생도 아닌 정아도 피아노 연습실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유준이나 정아가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음대생인 유준이 정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 역시 당시 음대생의 신분으로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아가 재학 중에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20년 후의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학생에게까지 연습실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말할 수 없는 비밀’ 포스터, 스틸컷